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한 안내정보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에는 모든 분들이 바쁜데요 오늘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사를 안 다니고 있다고 하여도 개인적으로 모두 진행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 도움이 되고자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안내정보
종합소득세에 대한 안내글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는다고해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헷갈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스팅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매년 5월 마지막 날까지 진행을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근로소득이 있거나, 이자 다른 소득이 발생할 경우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금소득 또한 모두 포함됩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월급을 수령할 시에 자동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5월에 시작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모든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자는 누가 있을까요?
1.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
2. 도 소매 등 15억 이상 매출
3. 음식 숙박업 7.5억 이상 매출
4. 임대 서비스업 5억 이상 매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종합소득세 홈페이지를 통하여 더욱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위 방법을 통하여 자신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빠르게 조회 및 서류가 준비되셨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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