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자격 신청 시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바뀐 합당한 기준에 따라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압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정리
실업급여 신청 시 용어 정리
-실업인정 :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실업 인정일 :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반드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 지난 실업인정 일로부터 다음 날 실업 인정일 당일 (수급 기간이 만료일)까지 기간, 위 기간 중 재취업활동을 진행했어야만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재취업활동 : 구직활동과 더불어 구직 외 활동을 해야 하며 이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참여, 취업특강 , 집단상담 프로그램 , 워크넷 심리 검사 등을 말합니다.
-구직 활동 : 입사지원서를 내셨거나 입사 면접을 통해서 면접을 보는 등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 행동한 것
-소정 급여일수 :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총 일한 날짜
-실업 크레디트 :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에 추가하는 제도이며, 실업인정 신청을 하실 때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1회만 신청 가능
실업 크레디트 신청 지원내용 안내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을 했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를 말함
제외 대상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내용 : 개인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보장
실업급여 조건 (변경된 내용 안내)
수급자 유형에 따라 일반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가 있습니다. 각 수급자 유형에 따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7월 1일부터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한 분들 중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이 구직활동이 아닌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제한됨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복잡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한번 따라 해 보시면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듯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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